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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격일제 근무 월차수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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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리~ 작성일 06-12-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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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격일제 근무 직원 야간수당이 고정적으로 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이 통상임금으로 포함은 되지 않으나...격일제 근무자들은 저희 아파트는

야간수당이 정률적일률적으로 매월 8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으니 통상임금이 아닌가요?

예전에 판례가 격일감시단속적 근무자들은 기본급 안에 야간수당포함이라고 명시해 놓으면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례난적이 있어서 대부분 사업장에서 기본급안에 야간수당포함이라고

명시해놓고 급여지급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수당은 격일제 감시단속적 직원은 통상임금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쪽에서 격일근로자의 급여를 법에 걸리지 않게끔하기위해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이런 명칭으로 구분을 해 놓았을뿐 실제 근로와는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이라고



봐야할거 같은데요. <통상임금 산정 지침 제2조 제3조 통상임금의 정의참조>

일근자들은 야간수당이 변동이니까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아서 월차수당 구할때



야간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 하지만

격일제 근무자들은 야간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8만원씩 정률적 일률적으로 나가니까

일근자와 동일하게 상여금 및 식대를 제외한 금액으로 월차수당 구할때 포함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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