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지급의무자 > 분야별도움방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분야별도움방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5

전체 노무 등록현황

노무 수당 지급의무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흰곰 작성일 07-01-10 14:07

본문

안녕하세요?
      -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 관리형태는 용역(위수탁)이며, 2005년 7월 1일부로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으로써 안전점검 및 회계지
        도 등 용역회사의 지시를 받고 보고하는 실정입니다.
      - 관리사무소 소장께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40시간 근무에 관하여 안건으로 2005년 7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부결시켜 현재까지 주44시간으로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일부에서 주민이 납부하는 일반관리비에서 직원급여를 지급하기에 자치관리
         라 주장합니다)
      - 관리사무소 소장께서는 2005년 7월 1일 이후에도 직원(2005.07.01.이전 입사자 포함)에게 매년 입사
         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주44시간으로 재계약을 하는 실정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주40시간 근무를 불인정(부결)하였던 임기 2년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대표
         자 임기가 도래(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포함)되어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되면 회장 및 임원이 곧
         바뀔 예정이고 이어서 2년간 관리용역회사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되어 차기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
         계약 유무에 따라 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가 결정 될 것 같습니다.

   (질의내용)
     1) 주 4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시간외(연장)근로수당 청구 시기는 퇴직 전, 후 어느 것이 가능한지요?
     3) 청구요청 거부시 관할노동청에 제출할 진정서의 피진정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소장 어느분
         이 되는지요?
         -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되었을 때(용역회사 변경으로 진정인이 계속근로 경우)의 피진정인은
            어느 분이 되는지요?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449건, 3 페이지
분야별도움방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389 노무 경리~ 2007-02-02
388 노무 송능수 2007-01-31
387 노무 우송웅 2007-01-30
386 노무 이재광 2007-01-29
385 노무 노민호 2007-01-28
384 노무
노무 단시간근로자 댓글 1

이창준   01-26

이창준 2007-01-26
383 노무 김지영 2007-01-25
382 노무 박미향 2007-01-25
381 노무 경리~ 2007-01-25
380 노무
노무 연차수당 계산

안재점   01-25

안재점 2007-01-25
379 노무 안재점 2007-01-25
378 노무 최승오 2007-01-24
377 노무 최승오 2007-01-24
376 노무 최승오 2007-01-24
375 노무 김동영 2007-01-24
374 노무 안승대 2007-01-23
373 노무 경리~ 2007-01-23
372 노무 최승오 2007-01-22
371 노무 최승오 2007-01-22
370 노무 이재광 2007-01-19
369 노무 안상숙 2007-01-19
368 노무 최승오 2007-01-17
367 노무 최승오 2007-01-17
366 노무 오영태 2007-01-16
365 노무 김기섭 2007-01-16
364 노무 장성주 2007-01-15
363 노무 권성영 2007-01-11
362 노무 조은주 2007-01-11
>> 노무 흰곰 2007-01-10
360 노무
노무 [re] 정년의 나이 댓글 2

최승오   01-06

최승오 2007-01-0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