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re] 년차수당의 계산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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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승오 작성일 07-01-22 13:45본문
[답변]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이란 매월마다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등으로 정하여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 일급, 월급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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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년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1년통상임금의 평균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적용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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