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경비원 용역시 장애인채용부담금의 주체는? > 분야별도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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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re] 경비원 용역시 장애인채용부담금의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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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승오 작성일 07-01-17 18:39

본문

[답변]

안녕하세요?

위탁회사와 아파트간 체결된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에서 위탁회사에 임금총액을 일괄 지급하고 위탁회사가 직원들에게 개별 지급하기로한 경우에는 위탁회사에서 분담금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계약은 위탁계약으로 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직영(자치관리)으로 하는 것과 같이 아파트에서 개별적인 임금관리를 하는 경우라면 아파트에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형식상 위탁회사의 직원이므로 분담금 납부 의무는 위탁회사임)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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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십니까?
>당 아파트는 전체 위탁계약을 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며, 위탁사에서 관리하는 타단지의 모든 직원은  전체 약1,000여명이 됩니다.
>이에 법률에서 정하는 장애인 채용부담금(경비원 및 미화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부담주체가 위탁회사인지 아니면 아파트측에서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동대표단에서는 아파측에서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전체 경비.미화직원이 50명미만이라 납부대상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하기에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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