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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촉탁근로 만료로 인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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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리~ 작성일 07-01-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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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근로 계약을 하여 06.1.1-07.1.31 13개월 계약 기간입니다.

계약만료이나 동대표의결로 1년연장 근무하기로 재계약이 이뤄졌습니다.

근데 촉탁근로자분이  07.1.15일부터 07.2.14일까정 1달간 병원입원 관계로 근무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07.1.14일까정만 근무를 하시고 07.2.15일부터 출근하시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재계약근로계약서는 07.2.1-08.1.31 1년 재계약 입니다.

급여는 07.1.1-07.1.15일 일할계산 하여 1월달 급여날에 지급 하였습니다.

퇴직금 정산을 해드려야 하는뎅...기준싯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퇴사일로부터 3개월전으로 하여 06.11.1-07.1.31일로 하여 3개월 평균임금 계산 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06. 10.15 - 07. 1.14일까정 3개월 평균임금을 내야 하나요?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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