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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퇴직금 기간산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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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리~ 작성일 07-01-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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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촉탁근로계약서에 06.1.1-07.1.31 13개월로 계약 했는뎅...또한 동대표의결로 07.2.1-07.1.31 재계약 했습니다. 재계약 후
개인적인 병가로 07.1.15-07.1.31일까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퇴직금 지급금액은 06.1.1-07.1.14일까정 금액 산출이 아니고 06.1.1-07.1.31일까지 일수로 계산산출 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병가로 1.15-1.31일까지 17일간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까 07.1.14일까지 퇴직금 일수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려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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