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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re] 개인적인 병가일경우 연차수당 계산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승오 작성일 07-03-11 21:41

본문

[답변]
안녕하세요?

9할이상이므로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근속가산일수 2006. 11월이 지났으므로 5일을 추가하면 13일의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
[질문]

>주44시간 사업장입니다.
>
>연차갯수 10개부터 시작하고 2년이상 근속한 직원은 1년을 경과할때마다 1개씩 올라갑니다.
>
>취업규칙엔 개인적인 병가일경우는 무급이라 명시되어있습니다.
>
>또 취업규칙에는 년간 개근자에게는 10일간 년간9할이상 출근자에게는 8일간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입사는 2000.11.29 입니다. 07.1.15-07.2.14일까정 한달간 개인적인 병가를 냈습니다.
>
>한달간 개인적인 병가를 낸 직원은 경비원이시고 감시단속적근무자로써 격일제근무이십니다.
>
>2006. 11.30일에 연차수당 선지급 요청하여<기간 05.11.29-06.11.28>연차수당 15개를 지급 하였습니다.
>
>07. 11.30일에  병가직원이 선지급 요청을 한다면 연차수당 16개를 모두 지급 해야 하는건가요?
>
>년간9할이라 하면 한달간 병가를 냈으니 335/365 = 91%는 8일이니까.. 월차수당*8개만 지급하면 되나요?
>
>아니면 07.11.30일 선지급연차수당 지급시...월차수당*14개 인가요? 산출방식 좀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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