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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re] 이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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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승오 작성일 07-03-1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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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직원이 퇴사를 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파트 관리소에 퇴직금을 청구하시고 그래도 지급치 않으면 노동부지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대상은 위탁관리회사 사장이 되며 위탁관리회사는 아파트에서 임금(퇴직금)을 지급치 않아 체불되고 있다고 하면 아파트 회장을 상대로 지급하도록 행정 지시를 하게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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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탁관리했던 관리소 퇴직직원입니다.
>
>위탁에서 도급으로 관리회사를 변경하는과정에서 관리서 직원이 전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
>지난 28일날..퇴사를 했는데..대표회장이라는 사람이..결재를 안해줘
>
>아직 급여를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럴때는 어떻게해야..되는건지..
>
>관리회사를 상대로 해야하는건지..아파트대표회장을 상대로 해야하는건지..
>
>대표회장과 통화를 해본내용은 관리회사에서 이미데로 비품을 비싸게 구입해서
>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급여를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
>난감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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