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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임금채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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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경옥 작성일 07-05-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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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4년 9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과 2005년11월까지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된것을 알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시효기산일이 퇴사일로부터 3년인지 아니면 2004년의 급여의 경우에는  2007년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것인지요??

2.  급여에 월차,보건수당이 다 포함되어 급여로 지급받았으나 월차또는 보건휴가로 쉴경우에 월급에서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잘못된거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월차나보건휴가로 급여에서 공제된부분을 받을 수 있는지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청구일로부터 3년 입니다.

따라서 오늘 청구를 하면 오늘로부터 3년전 까지의 임금을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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