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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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작성일 04-06-16 11:46본문
세대가 변호사수임료를 부과 시켰는데 타당하지 않다고 변호사 수임료만 빼고 관리비를 냈습니다 그런데 협의끝에 상계시키자고 하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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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관리사무소는 해당 세대에 채권만 있을 뿐 채무는 없는 것 같으므로 상계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잡손실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