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일반관리비 과부과건(급해요~~~~빠른답변 부탁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명화 작성일 03-11-12 09:48본문
안녕하세요..
여기 강원도에는 벌써 5일째 쉬지 않고 비가 내리고 있네요..
다름이 아니라,,,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한분이 수당, 국민연금, 의료보험을 관리사무소에서 지급, 부과하여 온바, 지급금액을 환불(분할납부예정)조치키로 했습니다.
금액이 환불되어 사무실로 입금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1. 그냥 잡수입으로 처리시
2. 입금분만큼 일반관리비 부과 적게 할 경우
**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과부과(환수할금액) 510,440원
** 수당 과부과(환수할 금액) 3,900,000원
** 총 과부과금액( " ) 4,410,440원
우선 1차로 11월 10일날 1,300,000원 입금됨
분개좀 부탁해요.. ^^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쬠..ㅋㅋ
여기 강원도에는 벌써 5일째 쉬지 않고 비가 내리고 있네요..
다름이 아니라,,,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한분이 수당, 국민연금, 의료보험을 관리사무소에서 지급, 부과하여 온바, 지급금액을 환불(분할납부예정)조치키로 했습니다.
금액이 환불되어 사무실로 입금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1. 그냥 잡수입으로 처리시
2. 입금분만큼 일반관리비 부과 적게 할 경우
**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과부과(환수할금액) 510,440원
** 수당 과부과(환수할 금액) 3,900,000원
** 총 과부과금액( " ) 4,410,440원
우선 1차로 11월 10일날 1,300,000원 입금됨
분개좀 부탁해요.. ^^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쬠..ㅋㅋ
Comment
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아파트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말한다면 잡수익으로 처리하기에는 규모가 큰 금액입니다.
따라서 매월 입금되는 금액만큼 일반관리비를 적게 부과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분개와 관련해서는 입금된 1,300,000원이 의료보험인지 수당인지 알 수 없으므로
1.같은 비율만큼 환입처리하는 방법
2.의료보험이 먼저 입금되고 수당이 나중에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
이중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1안) 차)현금 1,300,000 대)의료보험및국민연금 150,455
급여 1,149,545
2안) 차)현금 1,300,000 대)의료보험및국민연금 510,440
급여 789,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