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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사 작성일 03-11-0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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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연차휴가일수가 21일인데 휴가사용을 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일 넘으면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나요?
기본금 1,060,000, 상여금(매월지급) 300,000  제수당 150,000

Comment

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당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의무와 지급방법 등에 관해서는 관할 노동사무소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8.14>
⑤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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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   11-09

천사 200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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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11-06

김지영 200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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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숙   11-05

박현숙 200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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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숙   11-04

박현숙 200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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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철   11-03

유환철 200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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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11-03

김지영 200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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