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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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사 작성일 03-11-09 21:16본문
연차휴가일수가 21일인데 휴가사용을 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일 넘으면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나요?
기본금 1,060,000, 상여금(매월지급) 300,000 제수당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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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당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의무와 지급방법 등에 관해서는 관할 노동사무소 또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8.14>
⑤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