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법인등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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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연 작성일 03-12-22 16:23본문
안녕하세요.
160세대의 아파트입니다
그 동안 관리사무소가 없이 아파트 총대표 총무 각 동대표 등으로 구성만 되어 있었으며
모든 업무는 총무가 알아서 일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법인 등록을 하여 관리비를 지로로 하고 여러가지 아파트에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법인등록을 하기위한 절차와 비용이 궁금하구요
현 관리비 미납이 너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법인 등록후 미납된 관리비를 해결 하는것이
낳은지 아니면 지금 해결하고 법인을 등록 하는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감사 합니다
160세대의 아파트입니다
그 동안 관리사무소가 없이 아파트 총대표 총무 각 동대표 등으로 구성만 되어 있었으며
모든 업무는 총무가 알아서 일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법인 등록을 하여 관리비를 지로로 하고 여러가지 아파트에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법인등록을 하기위한 절차와 비용이 궁금하구요
현 관리비 미납이 너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법인 등록후 미납된 관리비를 해결 하는것이
낳은지 아니면 지금 해결하고 법인을 등록 하는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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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법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등록이란 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이 수익사업을 하지않는 비영리단체는 관할 세무서에 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한 고유번호증이란 것을 세무서에서 발급해 줍니다.
절차와 관련해서는 우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서 관리규약을 인준하고 대표회장 및 이사, 감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그런 후 상근할 직원을 채용해서 관리사무소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 미납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뭏든 160가구가 살고있는 공동주택이니 만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길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