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감가상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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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희정 작성일 03-12-31 15:26본문
(차)집기비품000/(대)제예금000 으로 처리하고
내용연수에 맞게 감가상각하여
(차)감가상각비000/감가상가충당금000 비용화시켜 관리비로 부과시키는데요.
이렇게 해도 무방할까요?
2.자산처리하지 않고 공구비품비로 바로 비용화시켜 관리비로 부과시킵니다.
구입금액이 클 경우는 선급비용 처리해서 분할부과를 시켜서 단기간에 비용을 회수합니다.
구입한 내역은 자산(집기비품대장)대장에 기록하고
파손되었을경우 대장에 기록해서 확실히 관리합니다.
(차)공구비품비000/(대)제예금000
기존의 1의 방법으로 해왔는데요.
이렇게 하다보니 금액이 별로 되지 않는 것도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다보니
내용연수가 끝나기도 전에 파손되고 못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상각기간이 길어 관리비회수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점
여러물품을 구입하다보면 혼동이 생기게 되드라구요.
어차피 관리소가 기업도 아니고 전달 쓴 비용만큼 관리로 부과시켜 되도록 빨리 회수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2의 방법으로 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Comment
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일정금액이상은 자산으로 처리해서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하시고 일정금액이하는 바로 비용처리하시길 바랍니다.
회수기간이 너무 오래걸리는 것에 관해서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자산으로 처리한 후 내용연수를 짧게 하여 상각하시길 바랍니다.(별도의 장부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관리사무소에서는 세법에서 정한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권희정님의 댓글
권희정 작성일
답변 감사하구요. 그럼 일정금액은 얼마로 정하면 될까요?
그리고 감가상각을 하면 상각이 끝난후
차변에 자산(집기비품)과 대변에 감가상각충당금이 같아지게되면
상계처리해서 없애주는건가요.
그 물건이 파손 되었을 경우 상계처리하는건지 어떤식으로 해야하는 건가요
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일정금액이란 관리사무소의 자산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으로 정하세요.
감가상각이 끝났어도 사용하고 있는 자산은 감가상각누계액과 상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처분 또는 파손시 해당자산과 감가상각누계액을 상계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1.비품을 10,000,000원에 구입 2년 상각
차) 비품 10,000,000 대)현금 10,000,000
2.1년 경과
차)감가상각비 5,000,000 대)감가상각누계액 5,000,000
3.2년 경과
차)감가상각비 5,000,000 대)감가상각누계액 5,000,000
4.처분 또는 폐기시
차)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 대)비품 1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