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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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수영 작성일 04-02-17 16:27본문
안녕하세요?
자치관리 아파트 경리입니다.
급여가 저희 연봉제이기에 퇴직금 포함 금액을 계산하여 일괄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같은 경우엔 기본급x300%÷12 이렇게 계산하여 지급을 하고 있는데.....
퇴직금의 경우 기본급x12%이렇게 적용하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소장님께서는 퇴직금*12-지급총액=퇴직금 이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방법이 맞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관리 아파트 경리입니다.
급여가 저희 연봉제이기에 퇴직금 포함 금액을 계산하여 일괄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같은 경우엔 기본급x300%÷12 이렇게 계산하여 지급을 하고 있는데.....
퇴직금의 경우 기본급x12%이렇게 적용하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소장님께서는 퇴직금*12-지급총액=퇴직금 이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방법이 맞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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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1년마다 1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1년 근무 후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1/12씩 매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