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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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히숙 작성일 04-07-26 16:58본문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임대아파트에서 임대분양이 50%정도 임대분양으로 직원을 정식적으로 두지 못하는 실정이라
분양시 까지 건설회사 직원으로 대체하여 (건설회사 직원으로 지하수 권리자 선임, 방화관리자 선임)건설회사와 합의하에 아파트를 관리함으로 건설회사 측에 인건비 보조비로 얼마간 관리비에 부과를 하는 방법으로 관리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요?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임대아파트에서 임대분양이 50%정도 임대분양으로 직원을 정식적으로 두지 못하는 실정이라
분양시 까지 건설회사 직원으로 대체하여 (건설회사 직원으로 지하수 권리자 선임, 방화관리자 선임)건설회사와 합의하에 아파트를 관리함으로 건설회사 측에 인건비 보조비로 얼마간 관리비에 부과를 하는 방법으로 관리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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