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경비부가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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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정희 작성일 04-08-06 11:23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는 경비원을 자치관리하는데 1개월(6월분)을 부가세 경비비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7월분 부과를 하는데 경비비로 부과하지말고 일반관리비로 부과를 하라고 하시면서 6월분에 부가세 경비비로 부과한만큼 관리비 부과를 할대 제외한 나머지금액만 부과하라는데 계정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는 경비원을 자치관리하는데 1개월(6월분)을 부가세 경비비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7월분 부과를 하는데 경비비로 부과하지말고 일반관리비로 부과를 하라고 하시면서 6월분에 부가세 경비비로 부과한만큼 관리비 부과를 할대 제외한 나머지금액만 부과하라는데 계정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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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드네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련 경비용역비는 국민주택이하는 면세, 국민주택초과분은 2004년까지 면세입니다. 따라서 2004년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습니다.
경비비를 일반관리비로 처리한다면 인건비로 처리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