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주차비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영순 작성일 04-08-09 14:39본문
주차비를 부과하고 있는 단지 입니다.
지금까지는 잡수입으로 처리하다 분기말이 되면 이월하여 이월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8월분 관리비 부터는 바로 주차비 계정으로 하려 하는데
(차변) 주차비 / (대변) 주차충당금 으로 분개 하면 맞는지와
주차충당금으로 계정과목을 바꾸면 고정부채로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Comment
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예
이현주님의 댓글
이현주 작성일
아파트에서 세대 차량에 부과하는 항목으로 주차비는 올바른 계정과목이 아닌것 같습니다.
주차비 → 공유부지사용료로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