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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퇴직충당예치금 통장에 이자발생시 분개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남숙 작성일 04-08-07 11:00

본문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관리소에서는
퇴직충당금 관리를 일반보통 통장과 퇴직보험 통장 2개의 예치금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통장에 잔액이 부족시 퇴직보험의 개인별 해지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자 300,000만원이 발생되어서 분개를 할때
  
  (방법 1)
  퇴직충당예치금 300,000 (자산)                / 이자수입 300,000 (관리외 수입)
  퇴직충당전입액 300,000(관리외비용)/ 퇴직충당금 300,000  (부채)

  (방법 2)  이중분개 안하고 적요에다가 이자수입이라고 표시하면 어떨까요.
  퇴직충당예치금 300,000          /  퇴직충당금 300,000
   (적요: 이자수입 명기)                (적요 : 해지시 이자수입 명기)

+++++ 방법2로 했을 때 문제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Comment

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해서는 수익과 비용을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방법2에 따르면 예금 보유에 따른 이자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충당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재전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남숙님의 댓글

공남숙 작성일


친절한 대답 감사드립니다.

아직 궁금한 점은 퇴직충당예치금 통장에 이자가 발생시 분개는 (방법1)과 같이
해야하나요. -아니면 "말씀해주신 대로 퇴직충당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퇴직금여충당금으로 재전입할 필요가 없다고 하셔서요

퇴직충당예치금 300,000/이자수입 300,000원 으로만 하면 되나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퇴직충당금과 퇴직충당예치금 금액이 맞아떨어지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승식님의 댓글

임승식 작성일

방법1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남숙님의 댓글

공남숙 작성일


답변 달아 주셔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드려요.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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