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분개좀 부탁드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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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갱미 작성일 04-09-11 11:12본문
오늘도 여전히 모르는 답을 얻고자......지송 ㅡㅡ;
갑근세 환급금이 55,089원이 있으며,
당월 갑근세(소득세)신고 금액은 190,720원이고
중도퇴사 (소득세)는 -104,970원 입니다.
납부할세액이 30,661원 인데요..... 이럴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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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달님의 댓글
병달 작성일
급여지급시
(차)급여외 *** / (대)예수금 190,720원
퇴사자 정산 환급시
(차)가지급금 104,970원 / (대)제예금or현금 104,970원
갑근세 납부시
(차)예수금 30,661원 / (대)제예금or현금 30,661원
말일 대체 분개시
갑근세 환급금 55,089원은 가지급금으로 남아있는 상태라 봐지고요...
그렇다면 현 가지급금은,
55,089원+ 104,970원 = 160,059원
(차) 예수금 190,720원-30,661원 / (대)가지급금 160,059원
가지급금 잔액은 없어집니다.
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갑근세 환급금이 가지급처리되었있다면
급여지급시
(차)급여외 *** / (대)예수금 190,720원
퇴사자 정산 환급시
(차)가지급금 104,970원 / (대)제예금or현금 104,970원
갑근세 납부시
(차)예수금 190,720원 / (대)제예금or현금 30,661원
(대)가지급금 16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