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수선충당금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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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주 작성일 04-09-24 15:55본문
건설공제에서 하자보수금액를 입금받아는데
분개를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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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수선충당금은 부채 항목입니다. 위에서 수선충당금에서 인출했다함은 수선충당금을 별도로 예치한 수선충당예치금에서 돈을 찾아 지불했다는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분개방법>
선지급한 하자보수비는 가지급처리하시고 회수시 가지급 반제하시면 됩니다. 선지급한 금액과 회수한 금액이 동액이나 회수금액이 더 적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회수한 금액이 더 크면 초과액은 잡이익처리하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