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관리비 연체료에서 체납관리비 독촉비용 처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은주 작성일 04-12-08 12:55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장기 체납세대가 많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3개월이상 체납세대는 법원에 가서
무조건 지급명령신청을 하라고 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을 처음엔 관리비에 부과 시켰으나
타당하지 않아 우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차후 소장님 연체료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하라고 하는데 처리해도 되는지요.
5만원이하에 비용이지만 아떻게 처리해야 할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장기 체납세대가 많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3개월이상 체납세대는 법원에 가서
무조건 지급명령신청을 하라고 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을 처음엔 관리비에 부과 시켰으나
타당하지 않아 우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차후 소장님 연체료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하라고 하는데 처리해도 되는지요.
5만원이하에 비용이지만 아떻게 처리해야 할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청구취지(기재예)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00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과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가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독촉절차비용 : 금11,800원(송달료:10,800원. 첩용인지대: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