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장기수선충당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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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화순 작성일 04-11-24 08:16본문
안녕하세요?
1년된 아파트 인데요?
27세대 소형아파트입니다. 만약 입주민이나 전세자가 이사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얼마나 돌려줘야 하나요?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1년된 아파트 인데요?
27세대 소형아파트입니다. 만약 입주민이나 전세자가 이사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얼마나 돌려줘야 하나요?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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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석님의 댓글
이용석 작성일
장기수선충당금은 장래 발생할 아파트노후에 대비한
적립비용이므로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이명희님의 댓글
이명희 작성일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주, 즉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며 전세입주자가 전출시에는 그 동안 납부한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 재 강님의 댓글
장 재 강 작성일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상 입주민 (집주인)에게 부과토록 되어 있지만,관리여건상 관리비에 포함하여 입주민등(세입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리실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 줄 필요는 없고, 대신 세입자가 내역을 요구하면 그동안 납입한 내역을 만들어 주고, 집주인과 세입자 상호간에 해결토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