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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774번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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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장미 작성일 06-10-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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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리비의 과다 부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당세대의 사용량 만큼 시조견표에 의해 부과하였으며, 시고지서는 총사용량에 대한 납부액입니다.
그래서 세대에서 사용한 사용량의 요금만큼 부과되었으니 과다 부담은 아닌 셈입니다.(시조견표)
*참고:  ① 아파트 총사용량(메인계량기) 시청 검침.
          ② 세대는 각세대 계량기 검침후 시청 조견표에 의하여 세대별 부과함.
          ③ 공동사용 = ① - ②
공동수도요금이 익월에 나오면 가수금에서 당연히 가감처리하였겠지만 계속적인 잉여로 가감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대 - 1차:1~10, 2차:11~20, 3차:21~30, 4차:31~40, 5차:41~50, 6차:51톤이상
*메인사용량이 15,000톤 일경우 - 1차:7,500톤, 2차:7,500톤(750세대*10톤)
위와 같이 메인은 2차 누진적용이지만 세대는 사용량에 따라 6차까지의 누진요금 부담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많은양(21톤이상)의 물을 사용한 세대의 누진적용으로 인한 부담분입니다.
입주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① 수도 많이 사용한 세대, ② 공동수도료 부과시 평형별 부과니 평형으로,
③ 아니면 세대로,..

회계사님!!
① 월말에 관리비 부과시 수도 잉여가 발생되면 가수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다른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② 그리고 요금 산출 내역이 위와 같은 경우인데도 익월 입주자에게 어떠한 방법이든 돌려주어야 하나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세대별 누진 적용에 따른 차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시부과액보다 많은 금액을 입주민에게 부과한 셈이므로 과다부과한 셈이 된것입니다.

1. 부과차액에 대해서 일단은 가수금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2. 수도를 많이 사용한 세대의 누진적용 때문이라 하더라도 전체세대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익얼 부과시에 차감하면 될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월 부과액의 비율대로 돌려준다거나, 아니면 공동수도료에서 차감한다거나 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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