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미지급금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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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리집 작성일 04-12-27 10:51본문
회신 감사합니다.
미지급금은 보류된 상태가아닌 취소된겁니다.
그래서 관리비 부과을 차감하여야 하는데 ,
계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미지급금은 보류된 상태가아닌 취소된겁니다.
그래서 관리비 부과을 차감하여야 하는데 ,
계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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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취소된 것이군요...
취소된 것이라면 당초에 분개가 없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초의 분개를 취소하는 분개를 하여야 합니다.
취소하는 분개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차) 제수당 - xxx,xxx (대) 미지급비용 - xx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