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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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석철 작성일 04-12-29 16:52본문
12/5일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잠깐 보류해 놓으라고 하셔서 퇴직금통장에서 인출해서 관리비 통장에 예치해뒀다가 12/10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럴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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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퇴지금통장에서 관리비통장 예치시
차>관리비통장,대>퇴직금통장
퇴직금지급시
차>퇴직충당금 대>관리비통장
관리비통장과 퇴직금통장은 같은 자산입니다.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아마도 퇴직금통장금액은 퇴직급여충당예치금 계정에 표시되어 있을테죠?
퇴직급여충당예치금(또는 퇴직급여예치금)계정에 퇴직급여충당금이 별도 적립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비통장에 예치시 : (차) 제예금 xxx (대) 퇴직급여충당예치금 xxx
퇴직금지급시 : (차) 퇴직급여충당금 xxx (대) 제예금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