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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단체생명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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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언제나화이링 작성일 05-01-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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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두 즐건하루 되시구염*^^*언제나 화이링!!
다른게 아니구염 저희 관리사무실에서 직원들 단체생명보험을 가입하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일반관리비(보험료)500,000 / 제예금 500,000 이렇게
그냥 비용처리를 해왔습니다.
5,000,000이 현재 보험회사에 적립되어있는상태구여  자산으로는 잡혀있지
않습니다.(일반비용처리했기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회계프로그램을 바꾸게 되서요~ 그냥 일반관리비로
비용처리했던 보험료를 어떻게 자산으로 잡아주면 될까요?
그리고 향우 분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월 보험료 납부시에 분개처리요?
꼭 답변주세요~~
참고로 단체생명보험은 혜택은 종업원들이 받고 만기 납입한 보험료는 다시 관리사무실로 예치되게 됩니다. 만기는 10년입니당.
그리고 납입한 보험료에 약 85%정도가 만기시 다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꼭 답변주시면 감사 감사 하겠습니당~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출장을 다녀오느라 답변이 늦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한 회계처리에 대해서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이외로 많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퇴직금관련거래의 회계처리를 예시를 해드리겠습니다.

1. 퇴직충당금 상당액(1,000,000원 가정)을 관리비로 부과할 때
(차) 일반관리비(퇴직급여) 1,000,000 (대) 퇴직급여충당금 1,000,000
이때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관리비부과하는 금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당월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 퇴직금추계액(당월말 현재 전직원이 퇴직시 지급하여야할 퇴직금추정액) - 퇴직급여충당금잔액

2. 동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상당액을 단체퇴직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차) 단체퇴직보험예치금 1,000,000 (대) 제예금 1,000,000

3. 직원퇴직시에 단체퇴직보험금으로 보험회사가 퇴직금 500,000원을 지급한 경우
(차) 퇴즉급여충당금 500,000 (대) 단체퇴직보험예치금 500,000

4. 보험회사에서 단체퇴직보험 이자와 배당금 50,000원이 원금에 가산된 때
(차) 단체퇴직보험치금 50,000 (대) 퇴직급여충당금 50,000

귀 아파트의 경우 퇴직금에 대한 관리비부과와 보험료납입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료 500,000을 관리비로 부과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부과입니다.
퇴직금을 관리비로 부과할 경우에는 위에서 발씀드린것처럼 매월 퇴직금 추계액의 증가분을 관리비로 부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납입액 500,00원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금추계액 증가분(이는 매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을
관리비로 부과하고 동액을 단체퇴직보험료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2. 기왕에 매월 500,000원씩 보험료 납입을 하고 이를 관리비로 부과하여 회계처리하였다면 누적액 5,000,000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 단체퇴직보험예치금 5,000,000 (대)퇴직급여충당금 5,000,000
그리고 퇴직금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때는 (차) 퇴직급여충당금 xxx (대) 단체퇴직보험예치금 xxx 로 처리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귀 아파트의 경우 퇴직금 관리비부과와 회계처리에 착오가 있는 듯 하므로 자세한 내용을 알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하시면 자세한 회계처리를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귀 아파트의 회계감사를 의뢰하시면 관리비부과와 회계처리에 대한 개선건의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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