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감가상각 충당금 분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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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원 작성일 05-01-15 10:5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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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감가상각할때 (차) 감가상각비 xxx (대) 감가상각누계액 xxx
으로 감가상각할 것입니다.
나중에 감가상각이 완료되는 월에는 각 비품 종류별로 1,000원을 남기고 잔액을 감가상각하여야 하구요(1,000원을 남기는 이유는 각 구입비품별로 비망적으로 기록을 남겨두기 위한 것입니다).
감가상각이 완료된다고 해서 비품계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폐기 또는 매각처분하게 될때 없어지는 거죠..
분개를 예시해보겠습니다.
냉장고 1대를 1,000,000원에 구입하고 10개월동안 감가상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보통 비품의 경우 4-5년간 분할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조기상각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어 보통 1-2년 사이에 감가상각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1. 구입시 : (차) 공구기구비품 1,000,000 (대) 제예금 1,000,000
2. 매월 감가상각시 : (차) 감가상각비 1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3. 마지막월 감가상각시 : (차) 감가상각비 99,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99,000
이렇게 하면 마지막월 감가상각이 끝나면 공구기구비품계정에 1,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계정에 999,000원이 남게 됩니다. 이상태에서 폐기처분하거나 매각처분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1. 10,000원에 매각한 때
(차) 감가상각누계액 999,000 (대) 공구기구비품 1,000,000
(차) 제예금 10,000 (대) 유형자산처분이익(잡이익) 9,000
2. 만약 매각하지 않고 폐기처분하였다면
(차) 감가상각누계액 999,000 (대) 공구기구비품 1,000,000
(차) 유형자산제각손(잡손실)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