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미입주 세대중 분양자 변경시 관리비 부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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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효정 작성일 05-01-14 14:22본문
도움을 청합니다.
제가 있는곳은 오피스텔로서,
세대중 미입주 세대가 있고
미입주인 상태에서 관리비는 계속 부과가 되었으나
최초의 분양자가 중도금 내지 잔금 처리 할 형편이 되지 않아
해약을 한 세대가 있고,
또한 , 미입주 세대중 최초의 분양자와는 연락조차 되지 않아
시행사 측에서 강제 해약 을 처리하고
새로운 분양자에게 소유권을 넘겼을 경우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관리비는 어느 측에서 해결 해야 하는지요??
* 새로운 분양자에게 분양받은 싯점부터 관리비를 부과 하였음
제가 있는곳은 오피스텔로서,
세대중 미입주 세대가 있고
미입주인 상태에서 관리비는 계속 부과가 되었으나
최초의 분양자가 중도금 내지 잔금 처리 할 형편이 되지 않아
해약을 한 세대가 있고,
또한 , 미입주 세대중 최초의 분양자와는 연락조차 되지 않아
시행사 측에서 강제 해약 을 처리하고
새로운 분양자에게 소유권을 넘겼을 경우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관리비는 어느 측에서 해결 해야 하는지요??
* 새로운 분양자에게 분양받은 싯점부터 관리비를 부과 하였음
Comment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분양계약을 하고 중도금 잔금을 치루지 못한 경우는 계약해지를 했든
안했든아직 소유권이 시행사측에 있으므로 미입주로 인한 미수관리비의
부담주체는 시행사측에 있으며 재분양 받은 자는 분양완료시점 이후부터
관리비부담을 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