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오물수거비 계정 장부처리 추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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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임 작성일 05-01-22 10:55본문
오물 수거비계정에 대한 추가건입니다.
세대에서 오물수거비용을 부과해서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다가
제예금에서 납부하고 미지급금에서 남았을경우는 다른계정 처리 방법은?
미지급금으로 계속 남겨둘수는 없잔아요...(공가대상으로 해서 시청에서 몇% 감액 해주는게 있거든요)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세대에서 오물수거비용을 부과해서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다가
제예금에서 납부하고 미지급금에서 남았을경우는 다른계정 처리 방법은?
미지급금으로 계속 남겨둘수는 없잔아요...(공가대상으로 해서 시청에서 몇% 감액 해주는게 있거든요)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오물수거비를 부과하였는데... 시청에서 감액을 하여 납부액은 줄었다는 얘기군요..
원칙적으로는 감액이 되었다면 감액되는 해당세대가 구분될테니까 해당세대에 관리비를 환급(익월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방식)하여야 하겠죠?
만약 사정상 세대구분이 안되어 부득이 하게 환급이 불가능하다면 관리외수익(잡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