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감가상각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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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원 작성일 05-01-27 15:51본문
이익잉여금으로 처분된 예비비로 오래된 컴퓨터를 교체하였는데 구입비를 감가상각 해야되는지? 또 감가상각을 일년으로 한다면 일년동안 관리비에 부과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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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예비비라는 것은 관리비로 부과하기는 곤란하고 지출은 꼭 해야할것 같은 특별한 지출 즉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못한 지출에 사용하는 특별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예비비로 자산구입을 하는 것은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컴퓨터의 구입은 비품의 구입으로써 관리비로 입주민에게 부과하여야 할 관리비의 성격입니다. 잉여금관련 항목은 소유자부담의 대수선이라든가 특별지출에 사용하여야 그 사용취지에 맞을 것입니다.
컴퓨터구입시 비품으로 구입하고 관리비로 부과할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동안 감가상각을 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관리비로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 감가상각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로 컴퓨터를 교체하였다면 컴퓨터가 자산으로 잡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원칙적으로는 잘못된 예산집행임) 감가상각 할일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