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대표회의 결의를 득할경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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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미 작성일 05-02-14 09:24본문
그리고
직원 떡값이나 직원회식비,대표회의후 식사대 이런 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고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함으로 대표회의 결의한후 예비비적립금에서 지출하려 하는데 부당한 업무처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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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아파트에는 소유자이면서 입주자인 세대도 있고 소유자와 입주자가 다른 세를 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장설비는 세입자의 소유가 아니고 아파트소유자 즉 집주인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수준의 비용은 세입자인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대수선하는 비용은 소유자인 집주인이 부담하게 되겠죠?
특별수선충당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비로 부과하긴하지만 그 부담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시설물의 대수선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주차설비나 어린이집 등의 공동시설물을 임대하여 받는 수입등은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이는 결산후 이익잉여금을 구성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전입이 됩니다(거의 대부분의 관리규약이 이익잉여금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이유는 이익잉여금의 발생근원이 대부분 아파트 소유자 즉 집주인의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관리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아파트소유자의 몫인 이러한 각종수입들에서 비용을 지출(직원 떡값, 직원회식비, 대표회의후 식사대 등)하면 아파트입주자(세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아파트소유자(집주인)의 몫으로 부담시키는 결과가 되어 아파트를 세를 주고있는 집주인들로부터 문제를 추궁당할수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수입이나 관리비용은 입주자(세입자포함)의 문제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처리하면 되겠지만, 관리외수입이나 관리외비용은 아파트소유자의 이해관계가 걸린문제이므로 이를 처리할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