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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단식에서 복식으로 전환할때 주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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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경희 작성일 05-02-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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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장으로 근무한지 1년이 좀 지난 아직은 새내기소장입니다
15년차 아파트다 보니 여기저기 낡아서 1년이 후딱 지났습니다
3월이면 다른 아파트로 가게 되는데 ... 다른건 후회가 없는데
저희 회계장부가 단식으로 되있어서 그걸 좀 바꿔놓고 가고싶습니다
선수금은 초기부터 징수하지 않았다고 하구요
고정자산 투자자산 정확지는 않아도 파악은 했습니다

단식이지만 그래도 계정은 대체적으로 다 만들어놓았습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12월 결산서로 대체해서 만들고자 하는데요
이럴경우 뭐부터 손을 대야하는지....
기업에서 회계관련업무 10년정도 했는데도 아파트 회계는 어렵네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단식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다는게 어느정도인지를 모르겠군요..

단식부기란 대차평균의 원리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현금출납과 예금출납정도만을 기재한 경우인데요...

15년차나 되는 아파트라면서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니 문제가 심각하군요..
단식부기에 의한 장부만 기록되어 있다면 아파트의 재정(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부정이나 중요한 오류가 있어도 이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을 시작하여야 할텐데... 15년이나 경과되었다니 막막하군요...

우선은 결산시점을 하나 정해놓고(예를 들면 2004년 12월 31일이 좋겠습니다) 결산시점의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야 하겠군요...

먼저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야 할텐데...
아파트관리사무소소유의 모든자산을 일단 파악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적정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2004년 12월 31일시점의 채무를 파악하여(예를 들면 미지급금 같은 것의 금액) 역시 적정한 금액으로 파악하고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차이를 자본(잉여금이 될것입니다)으로 반영하는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겠죠...
그리고 대차대조표의 자산과 부채항목의 명세서를 작성하구요...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대차대조표가 작성이 되면 2005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타는 수집이 가능하겠지요)를 하여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해 나가면 최소한 2005년 1월 1일부터는 제대로된 회계자료가 생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 하는 것은 쉽지만 막상 일을 진행할려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가까운 회계사사무소에 의뢰하여 2004년 12월 31일자의 대차대조표 작성과 200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작성을 의뢰하는 것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회계감사에 경험이 많은 회계사일수록 좋겠군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일반기업과는 회계처리나 업무수행이 다른점이 많아서 기업회계에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애로가 많을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선수관리비를 징수한다든지... 특별수선충당금을 책정한다든지.. 관리소장으로서 할일이 엄청 많을텐데... 현재상태론 엄두를 내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현재상태로 계속 진행된다면 아파트관리는 엉망이 될테고... 관리가 되지 않는 아파트는 그 가치도 상당히 떨어질테죠?...
아파트관리가 잘되면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는데도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설득하여 체계를 한번 잡아보시길 권하는 바입니다.

강경희님의 댓글

강경희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대차대조표는 정확지는 않지만 지금 뽑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다시 올리겠습니다 감기가 극성입니다 감기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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