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방화관리자, 위험물관리자, 소방기술자 협회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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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임 작성일 05-02-17 14:19본문
2005년도 방화관리자 협회비가 고지되어 문의드립니다.
소방기본법 제42조에 의한 협회의 회원으로서 소방기본법 제44조및 정관 제8조 내지 제9조에 의거 납부하여야할 회비로 공문발송이 되어 접수하였습니다.
협회비를 꼭 납부해야하는지 ?
납부하지 않을경우에 법적으로 조치가 되는건지?
동대표에서는 내지 않아도 되지 안냐면서 결재를 안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에고... 죄송합니다.
이건 제 분야가 아니라 답변을 못 해드리겠네요..
방화관리자 협회에 문의를 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가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대표회의에 얘기하시는 방향으로 해 보심이 어떠실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