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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세대 베란다 샷시, 창틀 실리콘 코킹 방수공사 입찰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오롱2차아파트 작성일 20-10-08 11:34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세대 베란다 샷시, 창틀 실리콘 코킹 방수공사 입찰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세대 베란다 샷시,창틀 실리콘 코킹 방수공사 입찰공고

영주시 코오롱2차 아파트 세대 베란다 샷시.창틀부분 누수방지를 위한

실리콘 코킹 방수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 단 지 명 : 영주시 코오롱2차 아파트

. 소 재 지 : 경북 영주시 영주로301

. 단지현황 : 205세대 2개동(15)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주자 세대 베란다 샷시.창틀부분 실시콘 코킹

방수공사 업체 선정 공고

. 공사대상 : 28세대(라인,층이 다름)

공사부분 : .뒤 베란다: 11세대, 앞 베란다: 12세대, 뒷 베란다: 5세대 등

. 공사내용 : 기존 실리콘 코킹 제거백압제 충진/프라이머 도포전용 실리콘

사용(KCC SL-1000 일액형 실리콘) 코킹 작업순으로 함

. 하자 보수기간 : 2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 자격(입찰공고일 현재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26

(참가자격의 제한) 1항의 각호의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 대구 및 경북 주소지 사업자등록업체로 해당면허 보유업체

. 최근 2년간 고층건물(10층 이상) 5,000이상 내.외벽방수 실적 5건 이상

또는 동 기준한 샷시 공사실적 5건 이상인 업체

. 최근 2년간 안전사고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업체

. 현장설명회 참가 업체

5. 제출서류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27조에

따른 서류

1) 입찰서 및 세부 견적서(밀봉 간인) 1.

2)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

3)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각 1(법인인

경우)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각 1(개인 사업자인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 1.

5) 최근 2년간(2018.11.1~ ) 외벽 방수 공사실적 리스트(건물명,주소,공사내용,

연락처,계약일 등) 1

6) 행정처분 확인서(공고일 기준 1년간) 1.

7) 작업 시방서

6. 현장설명회 및 서류제출기한

. 현장설명회 : 20201015() 오후 2

. 현장설명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대리참석시 해당직원임을 증빙가능한 확인서(위임장 또는 명함과 신분증등) 지참

7. 서류접수

. 접수일자 : 20201022() 오후 6시 까지 도착분에 한함(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가능(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유효함)

8. 낙찰자 결정방법

. 현장설명회 및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당 아파트 신청세대 공사추진

위원회에서 입찰금액,관리실적,기술능력,제출서류,사후관리능력,업체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한 후 유선으로 통보함.

.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낙찰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체결치

않을 경우에는 본 낙찰을 무효로 함.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에도 무효로 처리됨

. 하도급은 불가하며, 부정 및 담합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무효처리함. . 하자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이며,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총 공사금액의

10/100 상당액의 하자보증금(현금) 또는 공제증권,보증보험증권 제출. 입찰 결과등에 대하여 일체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 기타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 054 - 631 - 4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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