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업체 재입찰 선정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크로버 작성일 12-08-29 09:50본문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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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목 |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업체 재입찰 선정공고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
공고일 | 마감일 | ||||||||||||||||||||||||||||||||||||
내용 |
♣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업체 재입찰 선정공고 ♣
♢당 아파트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업체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퇴계로 90길 74, 나) 단 지 명 : 래미안 신당 하이베르아파트 다) 규 모 : 784세대(15개동) 2. 유지보수대상
3. 참가자격 : 가)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업 등을 5년 이상인 법인업체로써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에 사무실을 둔 업체로 상시 20분 이내 출동 가능한 업체 나) 자본금 3억원 이상업체, 생산물(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원 이상인 업체 다) 공고인 기준 현재 서울시내 승강기 관리대수 600대 이상 유지보수 실적업체이면서 현대E/L 기종 300대 이상 관리중인 업체(주차기 제외) 라) 단지 내 승강기가 현대E/L(주)제품으로 현대E/L 순정품만 사용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당소의 경우, 승인 후 작업하여야 하며, 부품 교체 요청이 있을 시 48시간 이내에 작업을 완료 할 수 있는 업체 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20조(제출서류)의 서류 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원본 1부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라) 밀봉 견적서 1부(산출내역서 포함) 마) 입찰 보증금(입찰금액의 5%) 바) 입찰서 사) 실적증명서 아) 순정부품 공급확인서
5. 등록 및 서류 접수처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6. 기타사항 가) 응찰업체는 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낙찰자는 10일 이내 계약을 하여야 한다. 다) 입찰참여 업체는 현장설명회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하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따른다.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2231-7402)로 문의 바람.
2012. 08. 28
래미안 신당 하이베르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첨부파일
- ♣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업체 선정공고 ♣.hwp (15.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2-08-29 09:4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