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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위탁관리업체 선정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방e 작성일 12-08-27 16:12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위탁관리업체 선정 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장개요

1) 사업장명 : 대방2차 e편한세상

2)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알마타길 53(대방동 507)

3) 주택관리 대상물

세대수

100 호

관리면적

16,265.40㎡

동수

1 개동

부대⦁복지시설 등

난방방식

개별난방

2. 입찰의 종류 : 지명경쟁입찰

3. 위탁관리 계약기간 : 2012년 10월 01일 ~ 2015년 09월 30일 까지(3년간)

4. 입찰참가자격

자본금 7억이상 주택관리업 등록후 10년 이상 경과업체

단일단지1,000세대이상 10개단지 이상으로 총 5,000,000㎡이상 관리업체

③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9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④ 최근 5년이내에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는 제외

⑤ 해당입찰과 관련하여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입대의 구성원에게 제공한 업체는 제외

⑥ 입찰참가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받은 업체

5. 제출서류

입찰에 참가하는 위탁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회사소개서 및 당 사업장 관리운영계획서 각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⑥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능력 및 장비 현황 1부

⑦ 입찰공고일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영제48조 각 호에 따른 관리실적 1부

⑧ 직전 연도의 재무상태표 1부

⑨ 등록 자본금의 보유금액 증명서류 1부. 이 경우 등록 자본금의 보유금액은 영 제4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융기관(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제외한다)에 예치된 3개월간의 평균 예금 잔액으로 하되, 다음 각목의 부실자산을 제외한다

가. 임직원의 퇴직충담금 예치금

나. 차입금에 대한 예치금

다. 겸업자산(다름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그 자산을 말한다) 예치금

라. 그 밖의 부채성 자산 예치금

⑩ 본 업체 선정 결과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도 아니하겠다는 각서 1부

⑪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 1부(별도 밀봉제출)

(1)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에 위.수탁관리 계약기간의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제출한다.

(2) 월간 위탁관리수수료는 사업장의 총 관리면적에 제곱미터 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선정방법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선정하며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2) 입찰서류(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를 개봉하여 적정여부를 심사한 결과(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는 미개봉)자격미달이나 입찰 무효 대상 등에 해당하는 위탁관리업자는 제외한다.

7. 입찰서 및 제출 서류의 마감시한

1) 제출 서류의 마감시한 : 2012년 09월 10일 까지

2) 제출 서류의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마감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보증증권등)을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당아파트에 귀속조치 된다.

9.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업체선정 후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음.

2) 입찰의 무효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별표3(제5조 관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서류(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심사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서류 미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한다.

3) 서류심사 후 낙찰 되지 않은 업체는 당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함.

5) 기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813-4265 )로 문의 바람

2012. 08 . 27.

대방2차e편한세상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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