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옥상방화문 자동개폐기 설치업체 선정(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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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alent 작성일 11-12-16 15:18본문
| 아파트명 | 지역 | ||
|---|---|---|---|
| 입찰제목 | 옥상방화문 자동개폐기 설치업체 선정(재)공고 |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 공고일 | 마감일 | ||
| 내용 |
옥상방화문 자동개폐기 설치업체 선정(재)공고 (공고 제2011-103호)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규정에 의하여 「화재발생시 소방시설의 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이 개방될 수 있는 시스템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 입찰공고 합니다. 1. 관련근거: 1)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2)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1)단지명: 광명월드메르디앙아파트 2)소재지: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781번지 3)단지규모: 577세대/계단식/6개동/26층~15층/ 연면적 75,294.20㎡ 3. 설치개소 : 14개소 4. 참가자격: 1)서울,경기지역 소재한 전문설치업체 2)국가공인 품질인증 취급업체 3)현장설명회 참여업체 4)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하자보증 기간 2년 제시 업체 5. 제출서류: 1)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2)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3)시방서 및 사용설명서. 각 1부 4)사업수행실적. 1부 5)입찰 견적서(밀봉 제출 필). 1부 6)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6. 현장설명회 1) 공사내용은 현장 방문〔 2011년 12월 26일(월요일)~12월28일(수요일), 09:30부터 17:00까지 수시 방문 가능〕시 상세 설명 예정임 7. 서류접수 및 낙찰자 통보 1) 서류 접수마감 일시 : 2012년 1월 3일 (화요일) 17시까지 2) 서류제출 장소 : 관리사무소 3) 낙찰자 통보 :개별적으로 유선통보(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업체 선정) 8. 기타사항 1) 허위서류 제출 및 하도급을 목적으로 입찰한 자와 낙찰자가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때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6401-4214)로 문의 바람.
2011. 12. 16. 광명월드메르디앙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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