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시설물 광고 업체 선정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으이그 작성일 11-12-02 17:08본문
| 아파트명 | 지역 | ||
|---|---|---|---|
| 입찰제목 | 시설물 광고 업체 선정공고 |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 공고일 | 마감일 | ||
| 내용 |
시설물 광고 업체 선정공고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계산주공 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3동 20번지 다. 단지규모 : 1,140세대/7개동/승강기14대(승강기내 광고만 해당)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 승강기내 내부거울, 손대지 마시고 기대지 마시오(승강기내) 탑승시 유의사항, 승강기내 실내게시판 3. 참가 자격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4. 제출서류 가. 사업종류별 관련된 등본,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나. 사업자 등록증 (7년 이상된 업체) 및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라.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장비현황 1부 (전화번호 기재) 바. 이의를 제기하지 안겠다는 각서 1부. 사. 입찰서와 산출내역서(견적서) 및 입찰보증증권(5%)는 함께 밀봉하여 타 서류와 별도제출 5. 계약 기간 : 2년 6. 특기 사항 : 선정업체는 2년분 광고료를 선납, 동업종(품목)은 2개 업체이상 게재 금지 7. 등록 및 선정방법 가. 접수기간: 2011년 12월 15일 17:00까지 나. 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2)543-7160 다. 선정방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지침에 의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개별 통보 8. 기타 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라도 허위사실이 있으면 무효 처리됨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당 아파트에 방문하여 제반 계약 조건 및 기타 현장상황 등을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음. 다. 업체 선정 후 업체의 부도 등 광고물 관리가 불가능시는 아파트에서 임의로 광고물을 철거함. 라. 타 단지에서 중도 해지되거나 광고 설치가 잘 안되거나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배제함.
2011년 12월 02 일
계산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