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소독용역업체 사업자 선정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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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부휴먼빌소장 작성일 11-11-23 13:58본문
| 아파트명 | 지역 | ||
|---|---|---|---|
| 입찰제목 | 소독용역업체 사업자 선정 공공 |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 공고일 | 마감일 | ||
| 내용 |
소독용역업체 사업자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단지명 : 선부 휴먼빌 주상복합 아파트 나. 소재지 :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1028-1번지 다. 단지규모 : 1개동(16라인) 아파트 224세대, 상가 27세대 (관리면적:28,019.571㎡)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실내 정기소독 년4회(추가소독 포함 70%이상), 실외소독 월 1회 이상 (실외소독 : 각동 지하실, 단지 내 수목, 옥외지상 및 지하 주차구역, 쓰레기장 및 하수구 등 기타) 나. 약제 : 인체에 무해하고 방역대상별로 가장 효율이 높은 약제 사용 다. 수목소독은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1회 실시하며 요청시 수시 라. 구서작업 연2회 이상(4월, 7월) 마. 계약기간 : 1년(2012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4.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5.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자 나. 안산 수원지역에 소재한 법인으로서 설립 3년 이상 및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아파트 5개단지 이상 관리업체 라. 영업배상 책임보험 1억원 이상 가입업체 6. 제출서류 가. 소독위생관리용역 신고필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사본 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각1부 바. 실적증명서 (전화번호 기재) 1부 사. 소독관리계획서 1부(실내, 실외 소독 사용 사용약제 명기) 아. 견적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별지서식) 및 산출내역서는 세부적으로 구분, 밀봉제출 각1부 7. 서류 및 입찰서제출 가. 서류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11년 12 월 5 일 ~ 2011년 12월 6일 17시까지 나. 등록장소 : 관리사무소 8. 낙찰자 결정: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2011년 12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9. 입찰무효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에 해당하은 경우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 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나.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에 별표3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중 허위사실 발견 시 무효처리 한다. 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치 않으면 무효처리 한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TEL. 031-505-6149 )로 문의 바랍니다.
2011년 11 월 23 일
선부휴먼빌 주상복합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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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소독입찰공고-선부.hwp (26.5K) 7회 다운로드 | DATE : 2011-11-23 13:5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