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승강기 조건부 보완공사 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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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급최강 작성일 12-12-24 11:00본문
| 아파트명 | 지역 | ||
|---|---|---|---|
| 입찰제목 | 승강기 조건부 보완공사 업체 선정공고 |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 공고일 | 마감일 | ||
| 내용 |
◈승강기 조건부 보완공사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비산성원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1028-20(일동로15) 다. 단지규모 : 1개동/282세대 (관리면적:29,302㎡) 라.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오티스 VPL2-1대/ VPL3-3대 (총 4대) 2. 공사범위(2012년 조건부 보완공사) 가. 와이어로프 (12∅) 교체 : 275M / 나. 메인쉬브 (EM-2430) 교체 : 1EA 다. 바비트 (무종) 교체 : 3kg / 라. 오일실 : 2EA 3. 참가자격 가. 서울,경기에 소재한 법인으로서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나.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인 업체로서 승강기 설치업 면허 소지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기준 승강기 2,000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성실한 업체 라. 하도급을 주지 않은 업체 (대기업 협력사는 대기업 명의로 입찰불가) 마. 하자보수보증기간 2년이상 가능한 업체 4. 제출서류(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0호<사업자선정지침>제20조<제출서류>에서 규정한 서류) 가. 회사소개서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라.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및 수선수행계획서 사본 각 1부. 바. 실적증명서 (발주자 전화번호 기재요) 1부. 사.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 사본 1부. 아. 견적서(부가세 별도, 밀봉제출) 및 입찰보증금 5%(현금납부영수증,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5. 서류접수 및 업체 선정방법 가. 접수기간 : 2013.01.08(화)/오후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우편접수 가능) 다.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승강기 관리원 합격조건 이고, 제출서류에 허위나 선정 과정에 서 부당한 행위 시 입찰자격을 박탈토록하며 선정되어 계약체결이 된 후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함. 나. 낙찰자 선정결과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이며, 납부한 입찰보증 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됩니다. 아울러 선정된 사업자가 계약후 3일이내에 총공사금액의 20%에 해당 하는 계약이행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기한내 제출하지 않을시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선정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문의사항은 (031- 388-2812)로 문의바람. 2012.12.24. 비산 성원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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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승강기 보수관련 업체선정.hwp (32.0K) 9회 다운로드 | DATE : 2012-12-24 10:5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