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난방용 설비보호제 업체선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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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빛2단지 부영아파트 작성일 11-10-06 16:52본문
| 아파트명 | 지역 | ||
|---|---|---|---|
| 입찰제목 | 난방용 설비보호제 업체선정 건 |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 공고일 | 마감일 | ||
| 내용 |
난방용 설비보호제 업체선정 입찰공고
1. 입찰근거 : 국토부 사업자선정 지침에 의한 공개제한 경쟁입찰 2. 단지개요 1)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1동 851번지 2) 단 지 명 : 화정 달빛 2단지 부영아파트 3) 단지규모 : 101,617㎡ (30,793평) 4) 세 대 수 : 1,391세대 (11개동) 3. 입찰건명 : 난방용 설비보호제 투입 업체선정 4. 참가자격 1)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를 필한 업체 2) 아파트 20개 단지 이상 투입 실적이 있는 업체 3) 공인기관 규격시험 합격제품을 자체 생산하는 업체 4) 아파트 약품투입과 관련 법적조치를 받지 않은 업체 5.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납품 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 5) 제안서 및 시방서 각 1부 6) 보건 환경연구원 시험성적서(2010년분) 사본 1부 7) 입찰보증금은 입찰액의 5%이상 현금, 또는 보험증권 1부 8) 견적서 밀봉제출(부가세 포함이며, 견적 총액은 입찰서(국토부 양식)에 별도 명기) 6. 서류 접수 마감 및 장소 1) 2011년 10월 6일 ~ 10월 19일 14일간 공고 2) 2011년 10월 19일 (수) 17시까지 등록마감 3)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서류접수 7. 업체선정 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최저가 업체선정 후 개별통보 2) 입주자대표회의 업체선정에 대하여 일체 이의제기 할 수 없음 8.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품서류에 허위 사실 및 부적격 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 후에라도 무효로 함. 3) 입찰 참가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 서류 심사 배제함. 4) 기타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 031-967-4457)로 문의바람.
2011년 10월 6일
화정달빛2단지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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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입찰공고(난방용 설비보호제).hwp (14.0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11-10-06 16:5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