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알뜰시장 업체선정 입찰 취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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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양조 작성일 11-08-23 09:25본문
| 아파트명 | 지역 | ||
|---|---|---|---|
| 입찰제목 | 알뜰시장 업체선정 입찰 취소 공고 |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 공고일 | 마감일 | ||
| 내용 | 알뜰시장 업체선정 입찰 취소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덕유마을2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3동 1041번지 다. 단지규모 : 5개동(복도식) 509세대(15층)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계약기간 : 1년 나. 개설품목 : 과일, 생선, 야채, 잡곡, 건어물, 반찬, 공산품 등. 다. 개장일 및 개장시간 : 상호협의 결정 라. 대금지불조건 : 계약시 1년분 일시납부
4.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서울, 경인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6.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나.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다.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라. 아파트 관리사무소 발행 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 마. 회사소개서 및 운영계획서 바. 견적서(반드시 별도 밀봉하여 제출)
7. 입찰서 제출 및 업체 선정 방법 가. 접수마감일 : 2011. 8. 29(월) 17:00까지(우편은 도착 기준) 나. 접수처 :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고시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하여 선정 후 개별 통지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업체 선정되어 계약 후에라도 무효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적용 시행 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전화 ; 032-323-8834)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1. 8. 23
덕유마을2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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