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아파트회계정밀종합감사업체 선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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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블로거 작성일 11-07-22 16:43본문
| 아파트명 | 지역 | ||
|---|---|---|---|
| 입찰제목 | 아파트회계정밀종합감사업체 선전공고 |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 공고일 | 마감일 | ||
| 내용 |
아파트회계정밀종합감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신내6단지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 중랑구 신내2동 650번지 다. 단지규모 : 16개동 1,609세대( 관리면적 123,283.627㎡ )
2. 회계감사 대상 기간 : 2010년 4월 1일 ~2011년 3월 31일(1년)
3. 입찰밥법 : 일반경쟁입찰. 최저가 4. 감사범위 : 회계전반 및 업무전반 정밀감사 조건 5. 입찰참가 자격 가. 아파트 회계감사 경험이 있는 서울, 경기지역 소재 업체 나 아파트 회계 및 일반업무 정밀감사 실적이 있는 업체 다.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라.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6.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다. 회계감사계획서 1부 라. 회계감사 실적증명원 1부(아파트감사 실적) 마.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바.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사.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 1부 (별도 밀봉제출, 감사보고서 40부 인쇄 포함) 7. 서류접수 및 업체 선정 가. 서류접수 : 2011년 7월 29일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다. 접수방법 : 밀봉, 날인하여 직접 접수 또는 우편 접수(기일내 도착분 한함) 라. 업체선정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 후 선정 통보 8. 기타 사항 가. 회계서류는 관리동 밖으로 유출할 수 없으며 관리동 내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함.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접수된 서류 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때에는 업체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됨. 라.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2-3421-2062)를 방문, 협의 및 문의 바람.
2011년 7월 22일 신내6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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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아파트회계종합감사업체선정공고.hwp (32.0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11-07-25 10:3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