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회계감사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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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자 작성일 11-07-11 09:52본문
| 아파트명 | 지역 | ||
|---|---|---|---|
| 입찰제목 | 회계감사업체 선정공고 |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 공고일 | 마감일 | ||
| 내용 | 회 계 감 사 업 체 선 정 공 고
1. 단 지 개 요
가. 단 지 명 : 군자11단지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1동 1078번지 다. 단지규모 : 1,190세대 5층 26개동 (62,884.163㎡)
2. 회계감사 대상 및 회계기간
가. 대 상 : 관리사무소 나. 회계기간 : 2008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3년)
3. 참 가 자 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경기도에 소재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다. 최근 2년 이내에 1000세대 이상 규모 아파트 3개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라.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받지 아니한 업체
4. 제 출 서 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및 공인회계사 자격증사본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다. 회계감사 실시계획서 라. 회사 소개서 (지명원) 1부 마. 회계감사 종류 후 감사보고서 30부 제출 바.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 증명서 (단지명, 전화번호 기재) 1부 사. 견적서 (부가세포함) 1부 별도 밀봉제출
5. 서류등록 및 업체선정
가. 서류 제출기한 : 2011년 7월 18일(월요일) 오후 4시까지 (도착분)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 정 방 법 : 당 아파트 심사기준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별표 3.4에 의거하여 선정 후 개별통보
6. 기 타 사 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시 계약 이후에도 무효처리함 나. 선정된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 ☎031- 486 - 0769 )
2011년 7월 11일
군 자 11 단 지 아 파 트 관 리 사 무 소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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