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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입찰공고 경비 용역 업체 선정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홍규 작성일 11-07-01 11:46

본문

아파트명 지역
입찰제목 경비 용역 업체 선정 공고
입찰분류 - 입찰방법 직접입찰 ()
공고일 마감일
내용

경비 용역 업체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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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삼익삼환방화 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31번지

다. 단지규모 : 13개동 680세대, 관리평수 : 94,883.0716㎡

(통합 상황 실 :1개소. 정문:1개소. 후문:1개소)

2. 입찰의 대상

가. 경비인원 : 총 10명. 팀장:1명, 반장:1명, 대원:8명)(연령제한: 만 65세 이하)

나. 휴게시간 : 총 5시간(주간2시간, 야간3시간)

다. 계약기간 : 1년(2011년 8월 1일 ~ 2012년 7월 31일)

3. 입찰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45호) 제19조의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경비용역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서울, 경기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

다. 경비업허가 5년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 업체

라. 경비지도사 3명이상을 채용하여 경비원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2억원이상 가입한 업체

바. 공동주택 30개단지 이상, 관리인원 300명이상 유지 관리하는 업체

사. 기업신용평가 B등급이상인 업체로서, 타단지에서 경비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 또는 행정처분

받지 아니한 업체

4. 입찰등록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각 1부.

나. 경비용역업 허가증 사본 및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다. 4대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라.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각 1부.

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현재 1개월 이내 발행본) 각 1부.

바. 관리실적 증명서(사실확인 전화번호기재)

사. 경비용역 관리 계획서(통합관리 시스템 운영계획 포함)

아. 입찰이행보증증권(입찰서 제출시 동봉)

자. 입찰서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산출하여 밀봉제출

- 산출내역서는 직·간접노무비(1인당 월급여액 표기),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등으로 근거를 명시하고, 월간용역비 및 입찰금액(월간용역비×용역기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2011년, 2012년 최저임금 반영하여 작성할 것(계약기간내 용역금액 조정 불가)

차. 업체선정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5. 입찰등록 및 업체선정

가. 접수기한 : 2011년 7월 01일 ~ 2011년 7월 14일(목) 17시00분까지

나. 입찰서류등록장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접수인 경우 2011.07.14.17:00 도착분에 한함)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참가자격과 서류심의를 통과한 업체 중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해 최저가

낙찰 업체에 개별통보(무모한 저가 참가업체는 입찰에서 제외)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로 하되, 입찰서를 제출할 때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현금납부 없음)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본 낙찰은 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당아파트에 귀속됨

※ 입찰보증금은 총 계약금액(12개월을 합한 금액)에 대한 5%의 증권을 발급받아야 함

나.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의 현금이나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함.

7.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건미비의 경우 서류심사에서 제외.

나. 상기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일체의 이의을 제기할 수 없음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와 다음 준용규정을 숙지하시고 견적을 제출하시기 바 라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라.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의 “주택관 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합니다.

마. 입주자대표에게 개별접촉 및 로비 등 일체의 사적활동을 하는 업체는 제외 함

바. 계약업체는 경비원 즉시 인원을 보충하여야 하며, 미 보충시 해당기간에 해당하는 비용 은 단지 로 귀속하여야 함

사.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2661-6691)로 문의바람

 

 

2011년 7월 1 일

 

 

삼익삼환방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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