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신축관 교체공사 업체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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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사표 작성일 11-06-02 16:55본문
| 아파트명 | 지역 | ||
|---|---|---|---|
| 입찰제목 | 신축관 교체공사 업체선정공고 |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 공고일 | 마감일 | ||
| 내용 |
신축관 교체공사 업체선정공고 1. 단 지 명 : 포도마을 영남탑스빌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1동 1170 3. 공사범위 : 동지하 신축관 4개 (횡주관) 4. 참가자격 가) 경기, 인천지역에 소재한 기계설비업 면허 또는 시설물유지보수 면허업체 나) 공고일 현재 회사가 설립된 지 만3년 이상이고 자본금 1억이상인 업체 다) 아파트 공동구 배관교체 유경험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 1부 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4대보험 가입증명원 각 1부 마) 공사 시방서 1부 바) 실적증명서 1부 (단지명 및 전화번호 기재) 사) 견적서 1부 (부가세 포함) ※ 견적서는 소봉투에 넣어 별도 봉인한 후 제반서류와 함께 대봉투 에 넣어 제출할 것. 6. 서류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서류접수 : 2011. 6. 3. ~ 6. 10. 17:30 (주민지원센터)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주민지원센터 7.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의 후 결정하여 개별통보 8. 유의사항 가) 신축관의 품질규격은 KS 인증품으로 한다. 나) 공사 참가업체는 제반 공사조건 및 기타 현장상황 등을 서류제출 전에 현장을 확인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가 부담함. 다) 우편접수 가능함(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동일금액 견적가가 2인 이상일때에는 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담합 및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무효 처리됨. 바)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선정에 대한 어떠한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기타 문의사항은 주민지원센터 ☎ 032) 321-4155 2011. 6. 2. 포도마을 영남탑스빌아파트 주민지원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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