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급수배관의 밸브 교체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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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깨비 작성일 11-05-11 15:07본문
| 아파트명 | 지역 | ||
|---|---|---|---|
| 입찰제목 | 급수배관의 밸브 교체업체 선정 |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 공고일 | 마감일 | ||
| 내용 | 입 찰 공 고
1. 단지개요 가. 주 소 : 서울시 성북구 석관1동 10번지 나. 단 지 명 : 석관두산아파트
2.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입 찰 명 : 급수배관의 밸브 교체업체 선정 나. 입 찰 내 용: 급수배관 3번라인 밸브(게이트, 체크, OSY밸브) 1SET 교체 수격방지기 1EA 교체 볼트형후렌지연결커플링(펌프와 모터) 7EA 교체 다. 현 장 설 명 : 2011년 5월 17일(14:00) 석관두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라. 서류등록마감 : 2011년 5월 19일(17:00) 석관두산아파트 관리사무소 마. 입 찰 일 시 : 2011년 5월 20일(20:00) 석관두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3. 입찰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 소재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배관 및 설비 공사면허 3년 이상인 업체 다.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 (단,서류마감 전까지 현장실사 한 업체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4. 입찰등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나.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산재보험가입 증명서사본 1부. 라.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마. 실적증명서(단지 전화번호 기재) 바. 견적서(부가세포함 산출하여 밀봉제출)/참고용 사.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 10%)
5.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 예정금액 이하의 최저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대표자라야 한다. (단 대리인이 참석 시 입찰 전 대리인을 증명하는 위임 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한다.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용역금액의 30/10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시에 관리사무 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입찰공고 이외의 사항은 석관두산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2-964-4154)로 문의요함
2011년 05월 11일
석관두산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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