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공인 회계감사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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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진7단지 작성일 11-05-06 11:20본문
| 아파트명 | 지역 | ||
|---|---|---|---|
| 입찰제목 | 공인 회계감사 업체 선정 |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 공고일 | 마감일 | ||
| 내용 |
공인 회계감사 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3(관리비등의 회계감사) 나.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정든마을 한진7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3동 194번지 다. 단지규모 : 382세대, 관리면적 33,718㎡ 3. 감사 대상기간 가. 2007년 6월 1일 ~ 2011년 5월 31일 (4년간) 4. 참가 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 제19조 ①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 다.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 서류 가. 공인회계사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은 주민등록 등본) 다. 최근 1년간 공동주택 회계감사실적 증명서(전화번호 명기) 라. 감사 계획서 마. 견적서(별도 밀봉하여 제출), 감사보고서 20부 인쇄 포함 6. 서류접수마감 및 선정방법 가. 접수일시 : 2011. 05. 19. (목) 17시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마감 도달분에 한함) 7. 개찰일시, 장소 및 선정방법 가. 개찰일시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나. 개찰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기준 제22조에 따라 산정 후 개별통보 8.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허위로 판명시는 계약 후 라도 무효로 함 나. 기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712-4641)로 문의바랍니다. 2011. 5. 6. 정든마을 한진7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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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입찰.hwp (24.5K) 8회 다운로드 | DATE : 2011-05-06 11: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