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입찰공고 단지 지하주차장 승강실 24개소(벽체 탄성코트칠,바닥 데코타일,천정,출입문 등 도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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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남 작성일 11-04-27 17:02본문
| 아파트명 |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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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제목 | 단지 지하주차장 승강실 24개소(벽체 탄성코트칠,바닥 데코타일,천정,출입문 등 도색공사) | ||
| 입찰분류 | - | 입찰방법 | 직접입찰 () |
| 공고일 | 마감일 | ||
| 내용 | 1. 단지개요 가)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692번지 나)단지명 : 하남한솔솔파크아파트(616세대) 2. 공사범위 : 단지 지하주차장 승강실 24개소 (벽체 탄성코트칠,바닥 데코타일,천정,출입문 등 도색공사) 3. 참가자격 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도장 또는 유지보수업 전문 건설업 면허 업체 4. 현장설명 일시 : 현장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수 없음 가)일시 : 2011년 5월 4일 14:00 나)장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5. 서류제출일시 : 2011년 5월 13일(금) 17:00시까지 우편접수는 당일 접수분에 한함 6. 제출서류 가)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나)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다)공사실적 각1부 라)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1부 마)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사본 1부 바)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사)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와 시방서에 준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동봉하여 별도 밀봉 제출 7. 업체선정 가)입찰방법 : 현장설명회 참가업체로서 입찰등록서류 및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 나)업체선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결정 다)공사는 반드시 낙찰받은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10일이내 계약을 체결않거나 허위일경우에 계약후일지라도 무효처리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귀속된다. 8. 기타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공고도니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다)응찰한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등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함 마)하자보수기간(하자보수보증증권 제출 : 공사금액의 10%)은 공사 준공 후 3년간임 바)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031-796-0022)로 연락바랍니다. 2011. 4. 27 하남 한솔솔파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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